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최진아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최진아 경사

최근 들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과거보다는 확산이 되었다.

하지만, 창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며 가해자의 보복폭행이 두려워 가정에서 해결하겠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되는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내용은,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이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기타소명자료이며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보호명령결정’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리고, 가정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는 법원이 정한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위 4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린다. 

또 다른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 노출로 인한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열람 제한제도가 있다.

피해자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며 당일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가정폭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까지 대물림이 된다. 그렇게 때문에, 가정의 평화, 인권보호를 위하여 위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여 음지에서 가정폭력으로 희생되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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