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경장 안영진

안영진 경장

첨단기기의 발달로 몰카 범죄도 진화했다. 최근 나타나는 수법은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이다.

최근 대전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드론을 띄워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몰래 집 안에 있는 20대 여성을 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서 드론이 2층 창문 앞을 일정한 높이로 한참동안 비행하고 있다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523건에서 518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 중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그 피해는 옷차람이 가벼워지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드론 몰카는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으로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성폭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제는 몰카 범죄가 집 안까지 침입하여 여성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상공에서 은밀히 촬영하는 드론 몰카는 피해여성이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여성들은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는 커튼을 치거나 창문이 없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창문을 닫으며, 외출할 때는 항상 커튼을 쳐 범죄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등 평상시 여성 스스로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혹시 밖에서 날개가 돌아갈 때 발생하는 윙윙 소리가 나거나 수상한 드론이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다면 즉시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당시 너무 놀라서 당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단축번호를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웃주민이 드론몰카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면 불안에 떨지 말고 즉시 112 또는 1366에 신고하여 주변 순찰강화를 요청하거나 주민들과 협력하여 현관문에 처벌조항을 부착하여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아직은 드론에 대한 정책과 법적 규제가 부족한 현실이지만 드론의무교육이나 드론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드론 몰카로 인한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