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징계위,징계 '불문' 경고 결정

 

2일 고보선 교장 부당 징계 저지 인천시민 결의대회가 2일 오후 1시 인천교육청 정문앞 인도에서 열리고 있다. ⓒ 배은영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보선 석남중 교장에 대해 SNS의 댓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징계를 하지 않는 '불문' 경고를 결정했다.

 고보선 교장 부당 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인천교육청 정문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보선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면서  "원인무효가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앞서 고보선 교장은 "인천교육청은 적폐를 청산하고 시의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라"면서 "계속되는 부당 징계 추진을 보면서 참을 수 없지만,  많은 민주시민들이 함께 해 주어 당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보선 교장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의 변론을 맡은 윤대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에는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 정치적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치적중립의무위반은 추상적 ·포괄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위 요건 해당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9조 정치적중립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모순되고 법률에도 맞지 않는 징계의결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조차 철저히 억압하려고 한다면 이는 사적으로 행한 사소한 정치적 표현조차 형벌과 징계의 빌미로 만드는 것으로 사적인 공간마저 전방위적으로 사찰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면서 고보선 교장의 징계위원회를 즉각 철회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고 교장은 지난 6월 SNS를 통해 '반백 년 이상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박근혜 치마라도 스쳤으면 하고 눈치나 살피다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개망신시킨 한국당' '2020년 총선까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7월 21일 서구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을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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