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임종신

[독자투고] 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펫티켓을 생활화하는 사회문화 필요

▲ 임종신 순경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끈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유명 음식점 대표가 이웃주민의 반려견에 물린 후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른 반려견 관리 문제로 인해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개 물림 사고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부터는 한 해 개 물림 사고 건수가 1000건이 넘는 수준에 이르렀고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는 귀가하던 고교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7살 어린이가 광주 도심 산책로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 물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러한 반려견에 의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최근부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 놓은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은 2m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내야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개물린 사고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 하였는데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으로 2018년 3월 22일 시행 예정인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하였으며,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였고 2019년 시행 예정인 내용으로는 맹견은 소유자 없이 외출이 금지이며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필수이며 처벌 또한 강화 되어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된다.

사망, 상해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으며, 2021년 시행 예정으로는 사망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공격성 평가 후 훈련, 중성화, 안락사 등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법적 처벌과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견 문화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일반인과 반려견 주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펫티켓을 생활화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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