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형 인천시의원 5분발언 일조권 침해 대책마련 촉구

48층 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근 일조권 침해 심각

▲남궁형 인천 시의원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동구  송림동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일조권 문제로 법원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인천시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남궁 형 인천 시의원(동구선거구)은 6일 제26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사금지 가처분 선고를 받은 인천도시공사의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구 송림동 솔빛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인천도시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48층짜리 아파트 공사현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인근의 아파트는 심각한 일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며 동짓날 기준 하루 일조량이 348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부 세대는 하루종일 단 1분의 햇빛도 볼 수 없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인천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전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 문제 등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총 2,562세 대 중 220세대를 감하여 건설하도록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

남궁 의원은 "인천의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48층의 초고층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해당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 일조권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무책임한 사업추진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많은 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좌절을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채워져야만 할 것"이라며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결정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인근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사금지 가처분 취소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궁 의원은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은 왜 사업추진 시에는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시가 100%출자한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사태가 이렇게 커지도록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인천시에서 무엇을 했냐고 따졌다.

그는 인천도시공사의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추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민선7기 집행부의 핵심 추진과제로 추진 중인 시민소통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 이번 문제와 관련한 인천시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에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 이웃의 일조권 침해를 막기위해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 지역인 이  곳은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겨지역이어서 높이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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