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주민총연합회, 경서환경봉사단 등 통합기금관리 조례안 반대 성명서·항의문 발송

▲수도권 매립지 현장사진

인천시의 특별회계 예산 통합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다른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검단 주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검단주민총연합회는 9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통합관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조성당시부터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에 쓰이고자 조성된 기금"이라며 "2016년 주민들이 밀실 야합이라 칭하는 4자합의로 조성된 기금은 또다시 주민들을 기만하고, 편가르며,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기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5만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의 꼼수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립지특별회계는 통합기금에 예외로 둬야 하고, 서구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에 무조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천시의 꼼수가 철회될 때까지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55만 서구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검단주민총연합회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폐합해  반대의 입장을 인천시와 서구청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경서환경봉사단도 9일 관련 항의 공문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수도권매립지종료대책위원회(위원장 장 신충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명목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다른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통합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며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환경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55만 서구 주민들을 위한 특별회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인천시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상위 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종료대책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매립지특별회계는 인천에만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다"며 "상위법에 의하지 않은 인천시만의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등 구멍 난 재정을 매립지특별회계로 메우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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