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 특별대책위원회, 26일 지하도상가 조례 원천무효 및 현금보상 투쟁 집회

인천시장 면담 요청 1인 시위도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고시로 대규모 집회를 중단했던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들이 26일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원천무효와 지하상가 현금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분수대에서 90여 명의 점포주들이 모인 가운데 제40차 인천지하도상가 악법조례원천무효와 지하상가 현금보상 투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들이 25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바닥분수대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원천무효 및 현금보상 투쟁 집회를 열고 호소했다.

이들 점포주(임차인 포함)들은 인천시의 조례로 지하상가가 고사되어 가고 있다”며 “지하도상가 보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 지하상가의 전대(재임대) 기간이라도 연장을 해주어야 지하상가 공동화 고사를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조강묵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는 우선 지하상가 고사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 주어야 지하상가 문제 협상도 이루어 질 것”이라고 못 박고 “지하상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 점포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시기에 부당하게 받아가는 대부료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도상가 점포주들이 피켓을 들고 호소하고있다.

집회에 참여한 지하도상가는 새동인천, 동인천, 중앙로, 인현, 신포, 주안역, 부평역, 신부평, 부평중앙, 부평대아, 주안시민, 석바위, 부평시장 등 13개 지하도상가가 참여했다.

한편 인천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는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원천무효와 지하상가 현금보상투쟁 집회를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있으며 그와 별개로 인천시장 면담 요청하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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