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

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경실련

 해사법원 설치방안 및 최적의 위치를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인천지역이 해사법원 최고의 위치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됐다.

16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해운빌딩 선주협회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우승현 변호사는 “국내 해상사건의 경우 원고, 피고의 대부분을 차지할 선사, 물류회사, 보험회사 사무소가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돼 있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근거리인 서해안 항만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당사자 재판 및 중재를 위한 외국 거주 중재인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적지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천 송도를 지목하며 “인천 송도에는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특히 해사 관련 조약인 이른바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UNCITRAL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밀집해 있다”며 “인천 신항, 해양경찰청은 물론이고 인천 남항, 북항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지역 및 국제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물류 및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가 양성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송도가 해사법원 최적지임을 피력했다.

우승하 변호사가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는 인천"임을 강조하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특히 ‘부산 정치권의 해사법원 부산 설치’주장은 정치적인 꼼수라고 지적하며 “부산 정치권은 적은 사건 건수를 키워 해사법원 설치 순수한 움직임을 지역 간 갈등으로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해사법원 설치에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며 “다만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사 사건의 국제적 성격과 중국 등 세계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수가 적어서 하나의 독립법원설치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해사 관련 분쟁이 실제로는 적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또 해사법원 관할권(심판 범위) 조정을 통해 사건을 적절히 분류하면 충분한 사건 수 확보도 가능하며 예를 들어 항공운송사건까지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 구성해 '해사·항공법원' 설치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사건 수가 적어서 설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을 모았다.

현재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물류시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약 40여 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연간 1만6천여 건 사건을 처리하는 등 새로운 해사법의 허브로 도약한 지 오래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선복량 등 세계 최고 수준 해양강국임에도 현재까지 그에 걸맞은 해사법원이 없어 소송 지연 및 판결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법관 배출 환경 조성 및 외국 해사법원과의 경쟁 우위 확보 등을 통해 법률 비용 해외유출 방지대책으로도 해사법원 설치는 매우 필요하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국제상사중재사건 1건을 한국이 유치하면 24억원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중재사건 270여건 유치를 목표로 할 때 6천억원 시장형성을 전망할 수 있는 규모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리되는 전체 해상사건은 450~550건으로 추산되며 경인과 충남북 강원지역이 약 70%인 400여건, 부산과 경남북지역이 약 20%인 100여건, 호남과 제주지역이 10%인 50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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