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 기자회견 "정쟁보다 건설기계노동자 미래 생각해야"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가 22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연수 기자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주말없이 새벽밥 먹고 일해도 남는 건 빚더미라며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3만 건설노동자 전국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는 22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늘 정쟁에 묻혀 10년간 외면 당했다”며 “자유한국당은 20대 30대 청춘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16년 건설노동자 평균 연간 근로일수는 149일이며, 4천원씩 쌓이는 퇴직공제부금을 근로일수에 곱하면 1년 퇴직공제부금으로 59만6천원이 계산된다. 제조업 노동자 퇴직금에 3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 확인제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건설노조는 국회는 10년째 건설근로자법을, 18년째 노동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특히 20대와 30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폭로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에 의하면 1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스마트폰을 활용해 88명의 20대 30대 건설기계 조합원으로부터 설문을 벌인 결과, 200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생계비 항목은 차량 대출비용이 70.5%로 압도적이었다. 매달 캐피탈 대출비용으로 월 200~300만원을 내고 있다는 응답이 24.4, 월 300~400만원은 20.7%로 나타났다.

건설노조는 “2030 청춘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미래가 캐피탈에 저당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할부금을 내고나면 저축은 언감생심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며 사고가 나도 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건설기계 조종사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다”며 “정쟁으로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조종사 퇴직공제부금 적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열악한 삶을 돌아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30 건설기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체불경험은 77.8%로 나타났으며 크고작은 안전사고 경험 또는 목격은 93.2%에 달했으며 전적으로 건설기계가 부담한 경우는 36%이다.

낮은 임금 및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불만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90%이상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일을 권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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