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2일 선고 공판 예정

검찰은 지난 5월 대선에서 당원들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장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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