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 판매업자 통화내용 공개 의무화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화권유 판매업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후에도 소비자들이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한다면 녹취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화권유 판매는 비대면 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보존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는 계약 이후 전화권유 판매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전화계약 당시 조건을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 법률안은 전화권유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통화내용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고 벌칙조항으로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전화권유 판매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계약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법률안 통과시 기대효과로는 전화권유를 통한 휴대폰 판매나 보험 판매 등에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현혹이나 과장성이 짙은 전화권유판매 사례의 근절을 위해 판매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남춘, 김병욱, 김정우, 김해영, 박용진, 소병훈, 신창현, 이철희, 유동수, 장정숙 의원 등 1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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