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3부, 구청장 직위 상실 형 선고

지난해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범 형사13부(재판장 권성수)는 12일 3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에 들어선 장 구청장은 다소 붉게 상기된 얼굴로 일반 대기석에서 선고 순서를 기다렸다.

재판부는 201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범행직후 허위진술 등 죄질 좋지 않아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시기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장 구청장은  항소와 상고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재임기간은 큰 무리없이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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