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과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홍일표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남북 대화를 우선시하다 보니 북한이 꺼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실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로 제정 2주년을 맞이한 북한인권법도 표류 중이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탈북자는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으로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고문, 학대, 강제노역 등을 당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즉결 처형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인권 탄압과 유린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실효성 확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급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재중 탈북민의 강제북송과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면서 “이전 정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재단의 상근 이사직을 요구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파행된 만큼 현 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은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조형곤 전 EBS 이사, 제성호 중앙대 교수,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북한인권법과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학계, 인권단체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올해로 제정 2주년을 맞이하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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