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5월31일까지 한시적 운영 예정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인천교육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19일부터 5월 31까지 '인천교육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교육비리 신고센터'는 교육감선거 관련 불법행위, 학습선택권위반, 학교현장의 여교사 인권침해, 인천시교육청 인사비리 문제, 5대 부패 취약분야(학교급식, 시설공사,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운동부) 외 기타 인천교육비리 관련한 신고내용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고(제보) 방법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로 연락하면 되며, 민원인 및 제보자(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신학기가 시작되자 마자 '인천시교육청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조례위반(일명 학습선택권 ) 관련 등등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쏟아지는데다가 교육감선거 관련 제보민원 또한 많아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교육'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신고(제보)연락처:032-438-3970, 지부장: 010-5338-9303, 이메일;rhk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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