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3척 나포·100여 척 퇴거 "비상"
[인천뉴스=양순열기자]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서해 5도에서 사라졌던 중국어선들이 또다시 대거 출몰하여 꽃게 등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해양 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9일 오후 9시경 백령도 근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 나포하고 80여척을 퇴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26km(약 14해리)에서 단동선적 중국어선 요단어A호(200톤급, 강선, 쌍타망, 선원 19명) 1척이 NLL 이남 2.4km(1.3해리), 특정금지구역 약 27km(14.5해리)침범했다.
경비단은 정선명령에 불응하여「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협의로 나포했다.
단속 작전시 선체에 설치된 장애물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으며, 범칙물은 총 8,250kg(까나리 750kg, 오징어․잡어 7,500kg)가 확인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 5시경 연평도와 백령도 남서방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후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 나포, 18척을 퇴거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5km(약 13.7해리)해점에서 중국어선(목선, 10톤급, 자망, 선원 6명) 1척은 특정금지구역 122km(66해리) 침범 및 정선명령 불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적용했으며,같은 날 오후 5시경 백령도 남서방 약 57km(약 31해리) 해점에서 중국 단동선적 단어포 A호(강선, 70톤급, 쌍타망, 승선원 8명) 1척은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금지구역 0.6km(0.3마일)침범 및 정선명령 불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 나포했다.
단속 작전 시 중국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으나 연평도 10톤급 중국 어선 양쪽에 해경 대원들의 등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쇠창살을 설치하여 도주 했으며 꽃게 약 50kg과 삼치 20상자(20kg), 까나리 120상자,오징어 20상자가 확인됐다.
이천식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우리 수역에 불법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 서해5도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