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 무죄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홍일표의원 사건에 대한 방어전략 검토 문건 공개, 이번 재판 결과에 부정적 영향 미쳤다"

▲ 홍일표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인천 남구갑)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 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무죄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지출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송 모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중의 하나로 특정 정치인이 송 모 씨에 대해 취업을 시켜주었고, 피고인의 경선상대방을 돕도록했다는 점"을 들었다.

홍 의원 변호인 측과 의원실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3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2개의 혐의가 무죄로 밝혀졌다"며 "이는 검찰의 수사가 애당초 무리한 시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자금부정지출 혐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기획과 공작에 의해 야기되어 재판에 이르렀는데, 이번 판결에서 일정부분 그러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이번에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으로서 1심에서 충분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 입증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홍일표의원 사건에 대한 방어전략 검토 문건을 공개한 것이 이번 재판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