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시가 시민단체 몫의 위원 추천 후 회의 개최해야"

▲ 부평미군기지 전경 ⓒ 인천뉴스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방부가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배제한채 부평미군기지 민관협의회 강행하려한다며 국방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오는 4일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DRMO지역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민관협의회는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체 위원 13명 중 인천시민단체 몫의 2명은 추천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강행한다는 것은 그동안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부의 일방행정을 규탄하며, 시민단체 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의회 회의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옥신 등 맹독성물질에 오염된 미군기지의 오염정화를 민관협의회의 논의로 해결하기로 이미 국방부, 환경부, 인천시 등 행정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바 있다. 

대책위는 "시민단체추천 위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민관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 속셈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다이옥신 정화목표 등을 두고 적지 않은 이견이 있었으며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안을 두고도 많은 이견이 있었다"며 "그런데 국방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 대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 상의도 없이 첫 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주민공청회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이옥신 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 환경부, 인천시, 부평구 각 1인, 인천시민단체 2인, 주민 2인, 전문가 5인, 총13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오염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참여위원이 결정되지 못한 것은 국방부가 작성한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안 때문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운영규정안에는 13명의 위원 중 시민단체 몫의 위원을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소속 2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3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로 시민위원회 위원이 없는 상태임으로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인천시민단체대표 2인’으로 하자고 주장 했다. 

반면 국방부와 인천시는 결정되지도 않은 운영규정을 이유로 시민단체 몫의 위원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민관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 인천시민단체 추천 방안 재설정, 정보공개 등 국방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인천시가 시민단체 몫의 위원을 추천한 후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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