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오피스텔 허가해 준 공무원 2명 검찰에 고발

▲ 오피스텔 부지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개항장 문화지구에 29층 오피스텔을 허가해 준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구 선린동 고층 오피스텔을 허가해 준 관련 공무원 2명을  3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 왼쪽 러시아영사관 터, 오른쪽 오피스텔 현장 ⓒ 인천뉴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유지와 자녀 3명이 지난 2014년 8월 토지를 53억원애 매입해  오피스텔 건축 허가 후 땅을  4년여만에 135억 원에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해 11월 말에 중구 개항장 일대 옛러시아영사관부지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해당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 제한(층수 조정:5층→20층)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 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는 당시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심의로 결정했으며,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허가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지구 단위 계획 중 인천역세권 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 하되,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을경우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6층 이상의 경우 중구 건축위원회(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이 심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변경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출석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감사 결과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허가를 내준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인천지검에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나타났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고층 오피스텔 허가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지난해 12월26일 개항장 문화지구 내의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 29층 오피스텔 분양신청을 승인한 상태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반드시 29층 오피스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일부 드러난 감사 결과로 잘못 인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바로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개적으로 언명한 말조차 허언이 된다면, 인천의 공직사회는 앞으로 시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셀프개발 의혹을 빚은 전임 중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부지 3인 공동소유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뢰와 감사를 요구했다. 

135억 원에 해당 부지를 구입한 건설업체는 매입의사를 피력한 인천시에 5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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