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을)은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실 안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그 설치 및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의료인을 향한 협박 및 폭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질병 치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훼손하고 의료인의 사명감마저 떨어뜨리는 문제들을 야기한다. 의료인의 안전 문제를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이 법령으로 강하게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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