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 2017년 5월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 간담회 ⓒ 인천뉴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가 사실상 신임 사장에 확정된 구본환 내정자에게 정규직 전환 방안애 대해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4일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구본환 내정자가 사실상 확정됐다며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 공모에 응한 만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있을 것이리며 공개질의서를 공항공사 통해 구본환 내정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일 2018년 야합안 반대 천막 농성이   100일을 맞은 지부는 2018년 12월 26일 공항공사와 한국노총 간 합의안은 11주간 노사전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합의한 1기 노사전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 내용적 정당성이 없다며  지부는 야합안 폐기를 걸고 제1여객터미널에 3층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구본환 내정자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첫 사장이다.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개선할지 구본환 내정자의 입장 확인이 중요하다.

 구본환 내정자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첫 사장이다.

 지부는 구본환 내정자 입장에 따라 우리 지부는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천공항 정규직 전환 파행 관련 질의서

 
귀하의 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12월 26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관련 발표 안이 내용적, 절차적으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공개하고 투쟁 중입니다.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99일째 천막 농성(4월 4일 기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부는 새 사장 내정자에게 1만 명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이번 사태 해결의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묻고자 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문재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상시지속 일자리 정규직 전환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2.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만약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 대신 해고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정규직 전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우리 지부는 지난 2017년 당시 귀사와 아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노사가 양보하여 만든 합의이며 이것이 촛불이 요구하는 상식, 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래 합의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17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합의 사항

 
1. 전환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노동자들을 공사 및 별도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 다만,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활용이 불가피한 수하물검색장비 등 일부 용역은 전환에서 제외한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전환방식
-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 상주직원검색 2,940명은 공사로, 공항 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등은 2개의 별도회사를 설립 하여 고용한다.
- 필요 시 공사 또는 별도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임시법인(인천공항운영관리주식회사)을 거친다.
 
3. 채용방식
(1) 공사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은 아래 방식으로 전환한다.
- 관리직 미만은 면접 및 적격심사 후 채용한다.
- 관리직 이상은 경쟁 채용한다. (관리직 이상은 보안검색, 경비 및 야생동물은 4급 이상, 소방대는 3급 이상을 말한다)
- 탈락자는 별도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
(2) 별도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는 전환 채용한다.
 
4. 별도회사 설립
- 별도회사는 공사가 전액 출자(출연)하여 설립한다.
- 별도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설립 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관계부처에 노·사·전문가가 공동으로 건의한다.
 
5. 공사 직접고용시 직제
- 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전환자는 공사 일반직과 구별되는 별도 직군으로 한다.
 
6. 임금 및 복리후생
-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 별도회사 직접고용 노동자의 전환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수준이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 임금 체계는 직무와 직능(숙련, 근속 등)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7. 용역회사와의 계약해제·해지 노력
- 용역회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제·해지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8. 공동 협의기구의 구성
- 공사와 별도회사 노사는 인천공항의 발전과 정규직 전환자의 근로조건, 안전한 공항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사 및 별도회사 노·사를 포함한 (가칭) ‘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9. 위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채용전형방식, 정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은 향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정한다. 

4. 정규직 전환 후 적용받게 될 임금 및 직급체계는 당사자인 노동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5. 귀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부와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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