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과 인천지검 방문

▲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안현주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우현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에게 서북부지원·지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의원은 행정구역과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천시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사법편의 개선하기 위해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은 지속적 인구 증가로 인해 2018년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법원 인구 수 3위, 사건 수 4위로 법원 행정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해 본원의 과중한 재판수요에 대한 경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먼저 신동근 의원은 “제가 2016년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며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와 검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인천 지방법원과 인천 지방검찰청이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인천 주민들은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사법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서구를 필두로 인천 서북부지역 시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검찰청이 제시한 대안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인천시와 진행한 당정협의에서 ‘서북부지원 설치 추진단’ 구성을 요청해 이달 13일부터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청 유치 TF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향후 인천시와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이 함께 역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현주 법원장은 “인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서북부 지원 설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우현 지검장은 “인천 사법편의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원과 함께 검찰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18일 인천 서북부권 지역 성장 등에 따라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제안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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