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본사인천이전, 소유와 운영분리, 제작비투자 없는 OBS재허가 불가 의견 방통위에 제출"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10월 시작되는 OBS의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인천 본사 이전 문제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도 마련 등을 제기하며 재허가 반대 입장을 밝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오후 3시 인천시의회 주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 주관으로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민의 방송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장정구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iTV,OBS인천지역 방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방송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OBS의 본사 인천 이전 미루기는  더 이상은 안 된다”며 OBS 본사 인천 이전 문제를 집중거론했다.

OBS는 2010년, 2013년, 2017년 재허가 당시에도 인천 본사 이전이 재허가 조건이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OBS 인천 이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 중의 하나이기 이전에 지난 2007년 개국 당시 허가에 명시된 사항이다. 

 OBS 사업자 선정 당시 ‘본사는 인천에 있어야 한다’는 OBS 전신인 iTV 인천방송의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OBS 사옥은 인천이 아닌, 경기도 부천시에 있다.

지난 2013년 4월에도 인천시와 OBS는 사옥 인천시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인천시에  자금지원 등을 요구하며 사옥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OBS경인TV의 현재를 보면 인천총국 인력이 총국장 1인 취재기자 2인으로 3인에 불과하다. 인천 뉴스 비율이 1일 리포트 1·2개에 불과한 것이다”며 “무너진 신뢰 외에도 이렇듯 지역기반 방송사로서의 지역 기여도를 판단했을 때에도 OBS지원 명분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방송통신위는 이달 30일까지 지상파방송재허가를 위한 시청자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며 “시민연대는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에 ‘본사인천이전, 소유와 운영분리, 제작비투자 없는 OBS재허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의견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상호 박사는 ‘지역방송의 필요성과 역할’ 주제로 경기와 인천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역방송으로써 OBS의 의미, 현황, 필요성, 평가(재허가평가 등)을 짚었다.

그는 특히 “수도권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 중앙 3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인 OBS가 경쟁력과 차별성을 구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및 정상화(위상, 역할 개선 등)를 위한 특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50점 이하 평가 등 (주)OBS경인TV 재허가 심사기준 부합하지 않으나, 재무구조 개선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확인하고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의견을 내놨다.

발제에 이어 김민배 인하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신성호 OBS경영국장,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남궁형 인천시의원,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범 교수는 “현재 지상파 방송 산업 자체 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방송 재원구조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특히 지역정체성 프로그램 약하고 자체 콘텐츠 개발에도 실패한 OBS의 자구적 노력, 아울러 인천시의 상생방안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신성호 OBS경영국장은 “최근 OBS는 설립초기의 불안정한 경영상황에서 벗어나 경영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해 올해까지 ‘3년 연속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자체자금을 확충하고 부족한 이전자금 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인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95%에 달하는 자본잠식률(자본금 1,400억원) 등 자금난을 겪어온 OBS 측이 막대한 이전 투자자금과 추가적인 시설운영비용을 감당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특히 인천시의 요구대로 사옥 전체를 이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허가 조건에 계양방송통신시설 이전에 대한 명시는 없다. 본사 일부를 인천에 옮기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그리고 경영악화 및 이전 비용 관련해 이야기가 나온 대주주(영안모자) 추가 투자 관련해서는 “지분제한(40%이상 불가) 규정이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인천시의 추가 재정 지원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천시는 그동안 OBS 본사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시는 방송주권 실현 및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OBS재허가를 바란다면 12월 전에 약속 이행을 시작할 것”과 “백성학 이사장의 증자와 개방(우리사주, 시민주, 지방자치단체주 등)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인천지역 시청주권 찾기는 OBS 재허가 만이 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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