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성명

▲ 홍일표 의원

북한인권결의안이 15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됐다.

표결 없는 전원동의(컨센서스) 형식으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했고, 미, 일 등 61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UN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유엔인권결의안 불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북한의 인권실태 규명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 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회인권포럼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이 15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됐다. 

표결 없는 전원동의(컨센서스) 형식으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행위를 나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로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했고, 미, 일 등 61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UN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빠진 이유는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의 참석을 추진하다보니, 북한인권침해의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인권결의안은 정치적 상황이나 판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인권유린의 주체인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볼 일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고 이를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 북한인권법 제1조에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위법적 행위임을 지적한다. 

  

이에 국회인권포럼은 정부의 이번 유엔인권결의안 불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북한의 인권실태 규명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 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세계의 역사는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심판할 것이다. 

  

  

2019년 11월 17일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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