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인천시 지구단위계획이 지역맞춤형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갖추게 된다.

시는 금년 5월 착수한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인천시 현황을 분석하고 입안권자인 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년 11월까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할 예정이다.

 이는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연장선상이다.

 2000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통합되면서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은 기성 시가지의 난개발 방지, 신규개발지역 및 도시재생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개발·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천시 도시지역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고유한 장소성과 특성이 없고,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환류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저성장,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유연한 계획  건축물 용도·밀도 관리 수단에서 기반시설·경관·환경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  탑다운 방식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참여와 제안을 통한 계획 수립 유도. 지구단위계획 부문별·유형별 정비기준 마련하고 용적률·인센티브 등 계획 요소의 적절한 활용, 공공성과 형평성의 균형 있는 조화, 기부채납에 대한 보상 및 규제 기준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개발밀도 완화 시 적정 수준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속적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한 타당한 운영 기준 마련, 법·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 및 제도개선 검토 등이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이번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이후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차원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계획행정의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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