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 야 의원과 보좌진 37명 불구속 기소

인천 여 야 국회의원 중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연수을)이 선거제 개편·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민경욱 의원 등 여야 의원과 보좌진 3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7명 중 3명의 보좌진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27명 중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이 현역 의원이다.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했으며,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0명 중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5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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