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에서 15% 감산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이성만 예비후보가 21대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해 징계를 받게됐다.

권리당원을 100명 이상 확인해 심사·경선에서 모두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이성만(인천 부평갑)· 양기대(경기 광명을) 예비후보 등 4명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해 100명 이상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모두 감점하고, 100명 미만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심사에서만 감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권리당원 25명의 추선서를 내도록 했는데, 추천인이 실제 권리당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천 신청 프로그램을 통한 권리당원 명부 조회를 허용했지만 '100명 이상 확인'해당자에게는 심사에서 도덕성(15점 만점) 항목에 최하점인 3점을 주고, 기여도(10점 만점) 항목도 최하점인 2점을 적용할 예정이며,경선에서는 15%를 감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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