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김국환 의원 ⓒ인천뉴스

인천시의회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2014년 재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13개를 통합하여 제정한「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국환 의원은 “우리시의 어린이집은 2019년 기준 2,049개소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1,735개소로 우리시 전체 어린이집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보육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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