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탈퇴 공작규탄 고소장접수 기자회견

"가천대길병원은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공작과 노동조합 혐오를 멈추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

 

가천대 길병원 노조가 2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탈퇴 공작규탄 고소장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 길병원 노조가 23일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위반 혐의로 병원 관계자 13명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5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2019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합의 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 한 바 있다.

 2018년 7월 새롭게 출범한 노조는 14일간의 파업 끝에 2019년 1월 1일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 인력확충 등 노동조건 개선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병원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병원은 파업 참가자에 대해 교대근무로 전환배치, 승진배제,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노조는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시대착오적 노조탄압과 노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병원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 

 가천대길병원은 노동조합 탈퇴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2019년 교섭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로비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가벽을 설치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쟁의행위를 매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노조혐오와 탈퇴공작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코로나19로 병원현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에도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됐다는 게측 노조측의 주장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원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와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천대길병원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위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에 단 한 번도 책임 있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시 개인에게 비용부담 및 연차휴가 강요 ▲시설관리팀의 샤워실 및 탈의실 개선요구 거부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인력배치로 인한 인력부족 심화 등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노동조합 탈퇴공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관리자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나눠주며 탈퇴 방법을 안내한 뒤,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에 보고할 것을 재촉하거나 ▲하나의 부서에서 복수의 조합원에게 함께 탈퇴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업장 내 업무용 팩스 등으로 일괄 전송하고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의 탈퇴서를 병원 내 업무용 팩스로 대신 발송하며 ▲복수의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탈퇴서를 받은 뒤 병동 내 간호보조인력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신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조직하고 관리해왔다. 

또한 ▲소속 부서장이 부서 내 조합 가입 여부 및 조합활동을 파악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압박하고 ▲승진 및 배치전환 가능성을 통해 조합원을 회유, 압박했으며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통해 탈퇴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정황이 노동조합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약 1년 5개월 사이 가천대길병원지부 조합원 수는 1,318명에서 786명으로 40% 이상 급감했다.

 2019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조합원 27명이 집중적으로 탈퇴했고 그중 12명이 승진했는데, 당시 전체 조합원 1,009명 중 승진자가 7명에 불과한 것에 비교해 승진과 인사상 불이익을 매개로 노조탈퇴를 종용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같은 상황들이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합의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의 통보에 따른다. 단, 조합비 공제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 시 노동조합에 확인한다. ▲사용자는 향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9년 10월 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이다. 

고소장 접수

 이날 병원장등 13명을 고소한 노조는 "길병원의 노조탈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번만큼은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상응하는 법적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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