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설립 허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도모

▲윤상현 의원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 을)의원은 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도모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설립할 수 없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를 허가하여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지분 소유를 가능케 함. 기존에 제기되었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보험업 지분 소유에 대한 부작용은 피투자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피투자기업의 일정지분 소유시 투자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두어 방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투자위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스타트업임. 자본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적자를 피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아이디어와 비전을 믿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벤처 지주회사와 정부 주도형 모태펀드 형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함. 왜냐하면, 벤처 지주회사는 스타트업의 지분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정부 주도형 모태펀드 역시 안전 지향적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의 전략적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여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