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감염 전파 차단 위해 시·도지사에 정보 제공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포함)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급감염병을 대응할 때 지자체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복지부 또는 질본을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물론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감염병을 적기에 대응하는 것을 물론 지역사회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식 의원은 “시· 도시지사 등 지자체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야만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질병)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도 중요하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허 의원 외에도 김교흥, 김성주, 맹성규, 박용진, 박찬대, 배준영, 서영석, 송영길, 신동근, 신현영, 유동수, 윤상현, 이성만, 인재근, 정운천, 정일영, 최혜영,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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