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700만원, 작년 사기와 혼빙혐의로 고소도 당해

 

  인천지법이 부평구의회 이복관 의원에게 15일 공갈 등의 혐의를 인정,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사기와 혼인빙자 혐의로 모 여성으로부터 고소된 바 있다”며 “법의 심판 여부를 떠나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이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정을 수행없기 때문"에 당시에도 인천연대를 포함 시민사회단체가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인천연대는 “2002년 9월 부평구의회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복관 의원의 제명을 결의하고 본 회의에 상정해 이를 가결시킨바 있다”며 “이 의원은 제명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더니 결국 오늘의 상황까지 일으키고 말았다”며 계속되는 자진사퇴 요구가 이 의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인천연대는 “법의 심판과 구민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부평구민과 힘을 합쳐 이 의원 퇴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01년 부평구 산곡동 주민들이 제기하는 진동 등 집단 민원을 해결해 준다면 모 연립재건축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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