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비판에 명예훼손 고소는 노조활동 재갈

▲노조 조합원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기호일보 사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 등을 이유로 노조 조합원원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호일보 노조는 지난15일 성명서를 통해 한창원 사장이 노조 구성원들을 명예훼손 명목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경영진의 합당한 책임과 적폐를 뿌리 뽑고자 투쟁 중인 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 사장이 지난해 1224일에도 노조원들 각자의 집으로 취업규칙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인사 및 법적절차 예고라는 내용증명을 송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통해 회사는 노조가 6회에 걸쳐 발표한 성명서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밝힐 것 한창원 사장은 경영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전 직원들에게 사과할 것 언론사유화 의도를 버리고 편집권 독립 및 취재 자율성을 보장할 것 노조의 정당한 노동행위를 침해하지 말고 보장할 것 한창원 사장은 전직원과의 공개 면담 등 회사의 발전을 논의할 의사소통에 응할 것 한창원 사장은 불미스런 사태에 최종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이번 고소 건에 대해 한창원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관할 노동청고발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 진정과 구제신청 절차와 함께 지역 시민단체, 노동단체, 언론단체 등과 연대 투쟁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 아래 참언론)21일 노조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언론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측의 전횡과 방만한 경영, 부정,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 비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당연히 한 사장이 지금까지 보여 온 경영 난맥상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무이자 권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호일보가 사회적 공기인 언론사라는 점에서 한 사장의 편집권 독립 훼손과 사이비 행각에 맞서 언론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언론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자신들에게 몰아닥칠 일신상의 불이익과 직원들의 냉대를 무릅쓰고 혹한 속에서도 1인 시위를 벌여가며 편집권 독립 보장과 노사 간 성의 있는 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한 사장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는 기호일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행위가 명백하다. 한 사장은 즉각 노동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기호일보 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언론은 수차례에 걸쳐 한 사장과 기호일보 경영진을 상대로 기호일보 정상화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해왔다면서 한창원 사장은 기호일보가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하루 빨리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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