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7일을 국가유공자의 날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충일(6월 6일)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은 모두 국가를 위해 순국한 인물을 기리는 날이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숭고한 희생과 기여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념일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기념일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서 6월 7일을 국가 유공자의 날로 하여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모두를 기리고 기억하도록 하고자 했다.

윤상현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역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나라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엄숙한 추모와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구자근, 김병욱, 김선교, 김정재, 송언석, 양금희, 이명수, 이인선, 임병헌, 조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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