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가 2,000CC 이하 자동차 취득 시 조세면제 혜택 제공

휠체어 등 보조장비 적재 및 보호자 동행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필요

허종식 “ 충분한 법률 취지 실현 위해 배기량 기준 상향해야 ”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 토록 하고 있다 . 다만 , 승차정원이 6 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 하고 있고 , 면제 혜택은 2024 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 배기량이 2,000CC 이하 소형 자동차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 목발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아 ,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 에서 2,500CC 로 상향시키고 , 일몰기한을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2 년간 연장 해 조세감면 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허종식 의원은 “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조세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라 배기량 요건을 2,000cc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0cc 초과 차량을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간주하기 어렵다 ” 며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하다 ” 고 말했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 김정호 , 박상혁 , 박성준 , 박찬대 , 배진교 , 어기구 , 이동주 , 이성만 , 조오섭 , 한준호 의원 ( 가나다순 ) 등 총 12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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