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 국세청 일괄조회 남발로 기본권 침해 우려 ... 일괄조회 규정 정비 필요

 국세청 일괄조회 지난해 3953 건 기록 ...2017 년에 비해 161.09% 증가해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국세청이 본인도 모르게 들여다본 계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의원 ( 인천계양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실시한 ‘ 일괄조회 ’ 건수는 3,953 건으로 2017 년 1,514 건에 비해 161.0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 개별조회 ’ 건수는 2017 년 5,661 건에서 지난해 5,582 건으로 감소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일괄조회 건수는 △ 2017 년 1,514 건 △ 2018 년 2,509 건 △ 2019 년 2,755 건 △ 2020 년 2,771 건 △ 2021 년 3,301 건 △ 2022 년 3,953 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 개별조회 ’ 건수는 2017 년 5,661 건에서 2018 년 5,055 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 2019 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구체적으로 , △ 2019 년 5,457 건 △ 2020 년 5,178 건 △ 2021 년 5,582 건 △ 2022 년 5,637 건으로 증가했으나 일괄조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 두 가지다 . ‘ 일괄조회 ’ 는 국세청이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 · 주식 · 보험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세청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세 ·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10 년 ) 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

반면 , ‘ 개별조회 ’ 는 범죄 혐의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 · 금융사의 특정 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하는 방식이다 .

문제는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허가 ( 영장 ) 이 필요한 반면 ,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일괄조회의 급증과는 달리 상속 · 증여세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는 약 20% 증가한 지난해 상속세 · 증여세 추징액은 5,983 억원으로 2021 년에 비해 약 40% 하락했다 .

유동수 의원은 “2022 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일괄조사 문제를 지적했으나 , 지난해 일괄조사는 2021 년에 비해 오히려 1.5 배 증가하는 등 국세청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일괄조사를 남발하고 있다 ” 며 “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거부할 수 없고 , 납세자 역시 국세청 일괄조회 이후에 조회 범위는 모른채 ‘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 ’ 는 사실만 통보받는다 ” 고 지적했다 .

유 의원은 이어 “ 국세청의 ' 깜깜이 조사 ' 를 막고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조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 며 “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괄조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 따져 묻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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