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인터넷언론 <인천투데이> 박길상 사장이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평경찰서는 4일 박길상 사장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박 사장은 인천일보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던 2015년 9월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받아 회사에 대여하기로 한  5억원의 자금을 충당하기위해  신문사 관련 회사에서 2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의 업무상배임혐의 검찰송치는 이번이 두번째이다.

앞서 박 사장은 또 다른 업무상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4개월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