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억원 초과 다주택자 1 인당 부담액 2 억 4 천만 원 줄어 … 부자 · 다주택자 위한 감세

 1 세대 1 주택자 부담 완화 앞세우더니 , 1 주택자는 종부세 납부액에 5~8% 에 불과

- 홍영표 의원 " 오로지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 도움 안 되고 소득 불평등만 키워 “, " 尹 정부 , 약자복지 말뿐이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 "

주택분 종부세 , 납부인원 27 만명 늘고 , 세액은 1.1 조 줄어

 2022 년 전체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 대비 1.1 조 원 감소했는데 , 대부분이 상위 10 만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정부 · 여당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가 결국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였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 인천 부평을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1·22 년 주택분 종부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 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공시가격 합계는 984 조 원 (93 만 명 ) 에서 22 년 1,338 조 원 (120 만 명 ) 으로 354 조원이 증가했다 . 종부세 결정세액 ( 납세액 ) 합계는 4.4 조 원 (21 년 ) 에서 3.3 조 원 (22 년 ) 으로 1.1 조 원 줄었다 .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를 십 분위로 분석해보면 상위 그룹일수록 전년 대비 집값 ( 공시가격 ) 상승이 크게 나타났으며 , 결정세액 감소도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 21 년 상위 10% 의 공시가격 합계가 183 조 원 (9 만 3 천 명 ) 에서 22 년 247 조 원 (12 만 명 ) 으로 63 조 원 증가한 반면 , 결정세액 합계는 9,564 억 원 줄어들었다 . 구간별로 2 만 6 천 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하위 구간 대비 집값 상승 폭과 결정세액 감소가 두드러진다 .

▲21·22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0분위별 분석
▲21·22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0분위별 분석

 

 21 년과 22 년의 상위 10 만 명을 기준으로 결정세액 증감을 분석하면 , 21 년에는 3 조가 넘었던 상위 10 만 명의 결정세액이 22 년에는 1 조 9 천 억으로 줄어 약 1.1 조가 감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종부세 감세액 (1.1 조 ) 수준으로 감세혜택이 상위 10 만명에게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

 공시가격 구간별 , 주택 소유별 평균 결정세액 추이를 분석하면 , 50 억 원 초과의 다주택자의 경우 ,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4 억 7 천만 원에서 2 억 3 천만 원으로 무려 2 억 4 천만 원 (51.4% ) 까지 줄어들었다 .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감세율이 커지고 , 1 세대 1 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의 감세율이 높았다 .

▲22년 전년대비 공시가격 구간별, 소유별 결정세액 변화
▲22년 전년대비 공시가격 구간별, 소유별 결정세액 변화

 

 지난해 , 정부 ‧ 여당은 ‘1 주택자 + 은퇴자 + 저소득자 ’ 에게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감면을 강행했다 .

러나 21 년 ‧ 22 년 1 세대 1 주택자가 납부한 종부세액은 각각 2,314 억 원과 2,562 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에 5~8% 에 불과하다 .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 오로지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만 키운다 ” 라고 지적했다 . 또한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다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에 몰두하더니, 정작 서민과 청년, 약자를 위한 예산은 ‘긴축재정'을 앞세워 삭감한다 ” 라며 “ 윤 정부의 눈속임에 속지 않고, 국회에서 서민과 청년, 약자를 위한 예산을 지켜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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