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 해제 앞서 법률정비 ‧ 제도개선 모색 … 인천시민 약속 지켜야 ”

- 인천공항 ,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 착수

- 공항구역 ‧ 경제자유구역 ‘ 이중규제 ’ … 인허가 비효율 ‧ 공항발전 역효과

- 해제 시 , 공항공사 - 인천시 ‘881 억 ’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 ‘ 없던 일 ’

- 2018 년 협약 이후 94.8 억 납부 … 인천시 , 영종 ~ 신시모도 연륙교 건설비 투입

▲인천공항 ⓒ인천뉴스
▲인천공항 ⓒ인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며, 영종지역에 881 억원을 재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인천 동구 · 미추홀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 이하 ‘ 공항공사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항공사는 지난 8 월 ‘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 ’ 을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 용역비는 5 억 2,100 만원이며 , 용역기간은 2025 년 8 월까지다 .

공항공사가 용역에 나선 것은 , 전체 공항구역 ( 약 5,300 만 ㎡ ) 중 1,700 ㎡ 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 이중규제 ( 공항시설법 ‧ 경제자유구역법 ) 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

공항공사 측은 “ 동일구역에 이중의 법률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중복 인 ‧ 허가 요구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며 “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공항발전에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 는 입장이다 .

하지만 , 공항공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방침은 지난 2018 년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체결한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 ’ 을 ‘ 없었던 일 ’ 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당시 협약의 골자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의 10%, 약 881 억원을 영종 ‧ 용유 ‧ 무의 등 공항 주변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

협약 이후 지금까지 인천시에 납부한 개발이익금은 94 억 8 천만원이다 . 공항공사는 2019 년 6 월 제 3 국제업무단지 (IBC-3)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이익금 50 억원을 인천시 요청에 따라 준공전 선납처리했다 . 이어 지난 해 12 월 제 2 공항물류단지가 준공된 데 따라 44 억 8 천만원을 납부했다 .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낸 개발이익금은 영종 ~ 신시모도 연륙교 건설사업비에 투입됐다 .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허 의원은 “ 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 881 억원을 영종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인천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 일방통행 ’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며 “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인 투자 등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어서 , 공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법률 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 ” 이라고 말했다 .

허 의원은 공항공사에 용역 중단 조치와 함께 공항공사가 제시했던 규모의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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