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 국토부 ‧ 인천공항 , 소음 정책 등한시 … 관련 법 정비해야 ”

- 2022 년 소음 기준치 초과 2,447 건 … 2021 년 6 월 4 활주로 운영

- 인천공항 3,244 건 vs 김해공항 29 건 ‧ 김포공항 18 건 ‧ 제주공항 3 건

- 한국공항공사 , 소음부담금 등 ‘ 저소음운항절차 ’ 마련 … 인천공항 ‘ 부재 ’

▲인천공항 ⓒ인천뉴스
▲인천공항 ⓒ인천뉴스

최근 3 년여간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3,200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인천 동구 · 미추홀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232 건 ▲ 2021 년 429 건 ▲ 2022 년 2,447 건 ▲ 2024 년 8 월 현재 136 건 등 3,244 건으로 집계됐다 . 이는 연평균 900 여건 , 월평균 74 건 , 하루에 2.5 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

인천공항 주변 항공소음 기준은 각 측정지점 항공기 통과 시 소음노출레벨 89dB 로 이를 넘어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한다 .

2022 년 한해에 이례적으로 2,447 건의 기준치 초과가 나타난 건 , 2021 년 6 월부터 제 4 활주로 운영을 개시한 데다 1 활주로 재포장공사로 3,4 활주로의 운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항공사는 설명했다 .

그러나 , 2022 년을 예외로 하고 국내 유일 24 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공항의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와 비교하면 ,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같은 기간 김포 , 제주 ,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한 건수는 각각 18, 3, 29 건으로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의 180 배 , 김해공항의 111 배 수준의 소음피해를 냈던 것이다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관할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 현황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관할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 현황

이와 관련 , 한국공항공사는 관할 공항마다 행정규칙으로 ‘ 저소음운항절차 ’ 를 마련해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소음피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소음부담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 를 의무 부과하며 , 소음기준 위반 및 심야시간에 운항할 경우 부담금을 2 배로 추가 징수한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40 억원을 걷어들여 , 공항 주변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투입하고 있다 .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한국공항공사 부담비 ( 항공기 착륙료의 75%), 소음부담금 , 국고지원금 등으로 법정재원이 구성돼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2020 ~ 2023 년 소음대책 추진실적
▲인천국제공항공사 2020 ~ 2023 년 소음대책 추진실적

 

반면 , 인천공항은 저소음운항절차와 같은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 전적으로 공사 자부담으로만 소음대책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다 . 최근 3 년간 ▲ 소음대책 3 억 9 천 200 만원 ▲ 주민지원 33 억 7,100 만원 ▲ 기타 사업 13 억 8,400 만원 등 총 51 억 4,700 만원이 투입됐다 .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은 “ 연간 1 억명 이상 이용하는 세계적 공항으로 부상한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연간 1 천여건에 달한다는 점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소음 정책을 등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며 “ 인천공항 4 단계 건설사업 등 외형적 확장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제도 마련 및 관련 법 정비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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