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SNS에 무죄강조 글 올려.., 무죄와 면소판결은 다른 것

지역인터넷언론사인 인천투데이 박길상 대표가 업무상배임혐의로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면소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3심인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의 유죄를 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이 나온 것.

<인천뉴스>가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을 발췌해 보면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범행일시, 장소., 내용이 동일한  하나의 행위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인천지법 무죄판결에 이어 인천지검이 공소권 없음 처분함으로써 10년 전 맺었던 인천일보와의 인연이 깔끔하게 끝나가고 있다. 또 정씨와 염씨가 여러차례 고발하고, 성명서내고 노인들 동원해 시위도하며 열심히 명예훼손 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돈은 준비해 놨겠지? ’ 라고 글을 올렸다.

또 이틀 전인 8일에는 ‘배임사건이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면소판결로 무죄 받았다. 애초 말도 안되는 사건이었다. ..더구나 성명서를 여과없이 전재하는 등 보도해 명예훼손한 ’인천뉴스‘는 어쩔?? 돈으로 때우셔야 겠네! 손해배상 청구해야쥐 ㅋㅋㅋ’ 라고 글을 올렸다.

또한 12일에는 면소판결 기념으로 변호사와 술자리에서 '꼼꼼한 기록검토 예리한 판단력 성실하고 깔금한 변론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면소판결을 받아냈다... 3년 넘게 혹처럼 붙어다니던 재판을 끝내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뻥~ 내려가는 거 같습니다'라고 무죄를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염성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면소판결을 한 이유는 이번에 재판을 받은 박 씨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박 씨가 그 이전에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체당금 부정 수령 사건을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염 대표는 “기존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체당금 부정수령 사건은 ‘인천일보 기자 등 직원 28명에게 체당금을 불법으로 받게 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이고, 이번에 면소 판결이 난 업무상 배임 사건은 불법으로 받은 체당금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인천일보 돈으로 갚아 인천일보에 손해를 끼친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지검도 박 씨를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상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런데도 박 씨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죄, 민·형사 소송’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죄과를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14일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 상고장은 28일 상소법원(대법원)으로 송부됐다.

-‘면소’판결과 ‘무죄’ 다른 점

무죄 판결: 원심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면소판결: 이미 유죄로 판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또 다른 법정에서 다시 논쟁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무죄 판결: 피고인은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법정에서 무죄로 인정받은 경우로, 해당 혐의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소판결: 면소판결이 나면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므로, 해당 판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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