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김철관 기자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김철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특별법 통과는 참사 발생 438일 만이자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후 265일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특별법 합의 통과를 위해 수정안으로 협상을 해왔지만 실패했다.

이날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 재조사 특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의장 5명, 여당 4명, 야당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0일부터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불발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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