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1동 인근 빌라 등 저층주거지 재건축 규제완화 특례 부여 법 개정 추진
- 수인선 공원화(지하화) 및 승기천 공원 연계 ‘뉴센트럴파크’ 추진

박찬대 의원.  인천뉴스DB
박찬대 의원.  인천뉴스DB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주거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연수지구 중심으로서 연수1․2․3동의 입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근거한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재건축 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주거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세입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입자 이주비를 지원하고 우선 분양권을 부여한다. 임대주택 세입자에게도 분양권을 부여하는 한편 분양주택 저리대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저층 주거지가 많은 연수1동 주거환경정비 촉진을 위해 반지하 빌라 재건축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을 계기로 지하층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미 건축된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여전히 침수피해, 화재 등 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해체 후 건축 등 정비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반지하 주택을 해체하고 새로 건축할 경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행 건축법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고 있어 기축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유인이 적은 상황이다.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 재해가 있었거나 재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할 경우 기존 지하층 주거용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고 건폐율, 높이제한 등을 완화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예비후보는 수인선 지상구간을 공원화(지하화)하고 이를 승기천까지 연계하는 ‘뉴센트럴파크’를 추진해 연수동이 ‘공세권(공원 인접 주거단지)’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을 발표하며 수인선 연수 원도심 구간(송도~원인재역 도심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박 예비후보는 ▲연수역 공영주차장 입체화 및 소방서․보훈회관 건립사업 국비확보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 연계 주차장 확보 추진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적기완료 ▲사모지 근린공원 조성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재추진 ▲연수체육센터 건립 ▲연수․세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선학․연수 임대아파트 공공-민간 재건축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예비후보는  “연수 주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번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연수의 재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며 “저를 다시 한 번 선택해주신다면 다음 임기에서 주민들께서 그 성과를 본격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연수동 발전을 완성하는 데 다음 국회 의정활동의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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