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시교육청의 시정 조치 요구

 

인천시교육청. 인천뉴스DB
인천시교육청. 인천뉴스DB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역 일부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천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시교육청은 학교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부적절할 경우 시정 조치를 비롯해 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 방법·교육 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것과 사뭇 다르다.

연대에 따르면 최근 인천 A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집단으로 진행하면서 사전에 필요한 보호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또 학생의 장애 여부와 지원의 정도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버젓이 회의에서 나열했다고 연대는 밝혔다.

B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서면으로만 진행했는데 보호자는 대면으로 하기를 원했지만 학교는 서면을 제외하고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대는 이는 특수교육법 제4조,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C학교에서는 통합교육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회의가 보호자와 특수교사 둘만으로 진행됐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인천뉴스DB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몇몇 학교에서 우리나라 법률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당장이라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의 형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형태가 아닌 방식과 관련해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연대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매우 개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꺼리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국립특수교육원이나 시도교육청에서는 되도록 개별적으로 진행하라고 권장하고, 집단으로 진행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야 하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나 비밀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개별화교육지원팀과 개별화교육계획을 강조하는 이유는 장애학생이 교육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는 무엇이지 이를 위해서 학교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학교 내 이동에 필요한 방법과 동선, 보조기기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담기 위해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회의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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