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인천지역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박창환 협동조합협력과장을 초청해 협동조합 운영자와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단체, 시 및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맘 맞는 사람 다섯 명만 모이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소액․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에게 본 법의 취지를 알리고자 실시하게 됐다.

실제로 법 시행 100일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결혼이주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재활용,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 등 444개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돼 조합원의 이익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인하대학교 경영대학과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883-7888) 주관으로 오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2회씩 오후 6시30분~9시30분까지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는 현재 1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5개소가 현재 설립신고가 신청돼 있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협동조합 설립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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