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지난 22일 시교육청 간부와 교육감 측근 3명 체포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고등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인천시 시교육청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 모 (59)씨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측근으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사무국장을 지낸 이모(62)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낸 박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 M학원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인천지역 건설업체 A(57) 이사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이사는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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