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교육감 3억 뇌물 징역 8년 법정구속

 

3억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인천교육계는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지난 2013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현직에서 물러난뒤 법정구속된데 이어 현직 인천시 교육감이 처음으로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이 교육감이 이날 법정에서 구속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5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이 교육감을 법정구속했다.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초대 주민 직선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법정구속된데 이어 이청연 교육감도 뇌물수수혐의로 법정 구속돼 지역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청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출신이어서 더 큰 충격 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현경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이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의 전현직교육감들이 ‘뇌물수수’ 등 교육비리로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인천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교육감은 이 날 마지막 진술에서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한 것 등 일부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등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청연교육감은 진보교육감 후보로 나서며 지난 10여년간 교육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천교육행정을 운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노 지부장은 "많은 인천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결국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며 "어느 정치인 보다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을 담당한 교육감은 청렴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청연교육감은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몇 몇 측근들과 권력을 사유화해 뇌물수수 등 교육농단을 저지르고도 인천교육 수장으로서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모든 잘못과 책임을 나머지 측근 공범들에게 전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비리로 인천교육에 먹칠을 하고 인천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책임을 통감하고 인천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인천시민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인천교육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교육감의 법적 공방이나 사법처리로 인한 행정공백과 누수가 신학기를 앞둔 지금 아이들 교육과 학교현장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도 공동 논평을 통해 참담하다며 "진보교육감 후보들을 단일화하고, 진보교육감 탄생에 일조했던 시민사회단체들로서 이번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감의 뇌물죄 법정구속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보교육을 위해 함께 애썼던 이들과 인천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청연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지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교육, 학생 인권 존중, 경쟁교육을 완화하는 혁신정책들은 이청연 교육감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교육 혁신 정책과 과제들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깅조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계 역사상 교육감이 재판 중 법정구속 된 낯 뜨거운 첫 사례이자, 진보를 주창하며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교육감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뤄왔다"며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법의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는데도 발뺌하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판결로 그가 얼마나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만천하에 밝혀졌다.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당은 "엄정한 판결을 받은 이 교육감은 즉각 교육감 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청연 교육감 법정구속.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부패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감 부재에도 인천의 교육개혁은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선고공판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청연 교육감은 만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문제 해결과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진보 교육감과 보조를 맞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나근형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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