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투기 조정 대상지역에서 제외

▲송도 전경 

인천 송도· 청라· 영종지역이 6.19 부동산 투기 조정 대상지역 40곳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투기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40곳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강화돼 이곳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 송도와 청라, 경기 평택 등 수도권지역에 일시적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수도권 전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해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재부, 국토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LTV·DTI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되는 조정 대상지역은 전국 40곳이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전역과 일부 지방을 포함해 37곳이 지정됐다가 이번에 경기도 광명, 부산 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3곳이 추가됐다.

특히 송도는 수도권 인기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성남 판교 등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혀왔다.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수도권 특정 지역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투기 수요가 인천과 평택 개발 지역 등으로 몰려 가계대출이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부동산 투기대책 효과와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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