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8개구역 뉴스테이 비대위 연합 14일 "뉴스테이 중단 촉구" 집회

▲ 인천지역 8개구역 뉴스테이 비대위 300여명이 14일 인천시청 정문 앞 우측 인도에서 "뉴스테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연수 기자

[인천=이연수기자] 인천시 남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여성병원쪽 도로변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체가 갈곳이 없어 폐업 위기에 처했다.

이는 지난 5월 주안 2·4동 재정비촉진계획 도시개발 1구역의 주안 의료복합단지에 서울여성병원쪽 라인 상가건물도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도정법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개발 1구역 선도 사업으로 주안2·4동 일원 113만 6697㎡를 개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여성병원쪽 도로변에 자리잡은 신한벽지의 경우, 미추8구역 주안동 253-12번지에서 20여년 벽지사업을 하고 있다.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업체는 벽지 도소매업 영업을 하면서 611.7㎡ 규모의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

▲ 서울여성병원 쪽 라인 도로변 상가 및 기업체들이  미추 8구역에 포함돼  반발하고 있다. 있다. 사진제공=우종빈 신한벽지 대표

우종빈(57) 신한벽지 대표는 “아무런 안내문서 한 장 없이 갑자기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도정법이 적용돼 물건 이전비용 등 어떠한 대책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도정법 적용시 땅값만 도로변 감정가로 3.3㎡ 당 680만원 받는데, 세금과 대출금을 상환하고나면 결국 사업체를 그만둬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에 제외되는 것이 어려운 사항이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명확한 보상방안을 제시하거나 미추 8구역과 정비구역 변경 등을 통해 대체 부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순(51 여) 미추8구역 비대위 위원장은 “어제(13일)도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에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알렸지만 ‘도정법상 도와줄 것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분양신청을 하고 총회에서 뒤집으라’는 말에 할말을 잃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미추8구역을 포함한 인천지역 8개 뉴스테이 사업지구 비대위 연합회 300여명은 1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원주민을 헐값 보상으로 내쫓고 임대사업자와 건설사 배만 불리는 뉴스테이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다복마을 주택재개발사업 비대위 위원장은 “조합원 818세대, 일반분양 237세대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은 폭탄분담금만 껴안게 된다”며 “다복마을 재개발 건축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림초교주변 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 7월 10일 국토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조건부 선정 취소’공문을 통해 10월10일까지 임대사업자와의 매매예약 체결할 것과 선정취소 연기 기한 내 토지 등 소유자 의견수렴을 조건으로 3개월 연장됐다.

십정2구역은 현재 이주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이종귀 십정2구역 주민은 “세입자 10가구를 끼고 있는데 세입자 구제때문에라도 떠밀려 결국 이주신청을 했다”며 “나와 같은 경우가 많아서 8월 안에 이주가 끝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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