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업무방해 등 3건 조사 , 고발인 조사보다 2시간 정도 줄어들어

경찰이 인천일보 황보 은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위반 등 3건의 조사를 하면서 봐주기식의 조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인천일보 황보 은 대표이사에 대해   경제팀에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 등으로 오후 2시부터 3시10분까지(1시간10분 소요) 조사를 하고  이어 지능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위반 사건으로 3시10분부터 4시35분(1시간20분 소요)까지 모두 2시간35분 동안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황보 은 사장을 업무방해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경제팀에서 업무방해 고발인 조사를 2시간동안 받은 것과 지능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한 A부국장이 1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아 2건에만 3시간30분 조사 받은것에 비해   황보 은 사장은  3건을 모두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2시간 정도 줄어든 것에 대해 언론사 대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앞서 수원 남부서에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B씨는 인천 중부서로 사건이 이첩돼 진술서를 보완하는데 경찰서에서  약 1시간을 설명했다.   

더구나 이날 수사과 경제팀은 업무방해 사건외 사이버팀 사건인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을 함께 조사를 해 봐주기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이버팀 김영찬팀장은 "경제팀에서 함께 조사 한 게 아니고 사이버팀이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부터 조사 한 후, 경제팀에서 업무 방해 사건을 조사 했고 두 사건의 조사 시간이 1시간 10분 소요에 대해서는 시계를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지역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고발인보다 피고발인의 진술 조사가 길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피고발인이 고발인의 고발내용을 시인 할 경우에는 짧아 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황보 사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할 말 없다. "며 걸음을 재촉했다. 이날 황보 은 사장 경찰 출두에는 인천일보 관계자 3명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황보 은 대표이사는 업무방해 고발건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위반,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3건의 고발과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어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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