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 30일 상임위에서 조례안 부결 촉구 1인시위 진행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참전용사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개원한 제24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참전유공자 일부개정조례안, 전몰군경 유가족 조례안, 그리고 국가보훈자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참전유공자 개정조례안은 최만용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했으며, 1만9천500명에게 참전명예 수당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전몰군경 유가족 조례안은 김금용 의원이(자유한국당) 지난 1월 12일에 대표발의 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에 재상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1,346명(2016년 기준)]에게 시 차원에서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개정조례안은 최만용 의원이(자유한국장)이 대표발의 했으며,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제외) 7천27명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유족수당,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논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된 지원은 정부의 역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당지원은 보충적인 성격"이라며 "시의 지원은 정부 정책 확대 추이를 보면서 그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참전,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가보훈처는 28일 보훈제도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선안에는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치료비 감면 확대 △보상금 및 수당 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개선안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후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의 지원과는 별도로 정부는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은 24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참전용사수당,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이 인상되면 2018년에 2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민단체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당장 2018년에 5,902억원, 2019년에 3,866억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선심성 조례 추진 중단을 인천시의회에 촉구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일부시의원들이 시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수당 인상을 본예산도 아닌 회계연도 중간에 추진하여 시 재정운영에 혼란만 더하고 있다"며 "일부 시의원들의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상 인상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31일 예정된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3개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선 시민단체는 30일부터 무분별한 선심성 조례 추진을 중단을 요구 하는 1인시위를 시의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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